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2020년 04월 18일 by 알림이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목차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일부터 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1)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전체

2) 사업소득원천징수자(3.3%) 전체

프리랜서 3.3%소득자를 사업소득 원천징수자라 하며

작가, 학원강사, 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유튜버, 블로거, 블로그마켓 운영자 등등

급여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소득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소득이 여러종류인경우에는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중복으로 있는경우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팁

1)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구간별로 "경비율"과 "지출비용"을 따져서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3) 소득이 2400만원 초과라면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장부 비치,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미만

,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 기장하지 않는경우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0.14%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제출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가산세 정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가산세 정보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

gamemer.tistory.com

알면 돈 버는 복지정책

 

알면 돈 버는 복지정책

알면 돈 버는 복지정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알면 돈 버는 정부 복지정책 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참고해보세요. 몰라서 신청 안하면 못받습니다. 한두푼이 아닙니다. 작게는 몇백만원에서 억단위까지 지원됩니다..

gameme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