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가산세 정보

2020년 04월 15일 by 알림이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가산세 정보 목차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서면신고를 이용해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안내를 받았을때 보내주는 서식에 내용을 기입한후 우편으로 보내는방법 또는 직접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내 영상가이드를 참고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대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짚어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정보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일반과세자

1기예정

4. 1 ~ 4.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1기확정

7. 1 ~ 7. 25

2기예정

10. 1 ~ 10. 25

2기확정

다음해

1. 1 ~ 1. 25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간이과세자

1.1~12.31

(1)

다음해

1. 1 ~ 1.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

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5)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3%

(6)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8)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1%

(9)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0.5%

지연제출

공급가액×0.3%

(10)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0.5%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11)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12) 납부지연 가산세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2.5/10,000) × 일수

(13)금매출명세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 10%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2.5/10,000)×일수

(16)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2.5/10,000)×일수

[한도: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7)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공급가액×0.3%

개인

(의무발급자)

(18)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8),(9),(17),(18) 배제
(2),(3),(8),(17),(18) 적용분 (9) 배제
(4),(5),(6),(7) 적용분 (1),(9),(10) 배제
(2),(4) 적용분 (3),(17),(18) 배제
(3) 적용분 (17),(18) 배제
(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