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100만원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목차
울산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기준 연매출 1억이하의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긴급재난생활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자격은?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자등록증명이 가능하면서,
2019년도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며, 점포 형태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60%이상 감소 증빙이 가능한 자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 제외대상은?
①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도박‧사행성, 담배, 유흥, 온라인게임, 보험, 금융, 법무, 복권, 약국, 부동산임대업 등(붙임)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② 개인택시사업자
③ 확진자 방문점포 및 2020. 1월 이후 창업점포(별도 시행)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울산 관내 10000개소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선정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현금50%, 울산페이 50%로 지급됩니다.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0. 4. 17.(금) ~ 4. 23.(목)까지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긴급재난생활비 선정방법은?
○ (선정기준)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소상공인 순위별 선정
- ①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90%이상 감소
- ②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80%이상~90%미만 감소
- ③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70%이상~80%미만 감소
- ④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60%이상~70%미만 감소
○ (동위자 선정기준) 3월 총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긴급재난생활비 신청서류는?
- 사업자 신분증(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원신청서(매출감소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별지1】
-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2019년 연매출 확인서류 (택1)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확인으로 갈음
② (일반과세자)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019년도 창업자는 매출증빙(신용+현금영수증)자료(월할계산)
- 2020년 1월 대비 매출감소 증빙서류 일체 (4종만 인정)
① VAN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집계표(1~3월)
② 현금영수증 집계표(국세청 홈택스 1~3월)
③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④ 온누리상품권 점포별 환전 내역(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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