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무급휴직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생계비지원 목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생계지원 추가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지원 방안 핵심 요약
- 무급휴직자: 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
-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지원
- 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도 지급
무급휴업, 휴직 긴급 생활안정지원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10만명) 대상 생활안정 지원을 합니다. 월 50만원, 최장 2개월이며 실시는 4월부터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6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고글>
무급휴업, 휴직 긴급 생활안정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서 재산 및 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지급합니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1인가구 45.5만원, 2인가구 77.5만원, 4인가구 123만원이 지원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급합니다. (4.1.~)
<참고글>
개선사항 : 종사 분야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직업별 보수교육, 고객 확보 노력 등)
특고,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10만명) 대상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4월~)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4월~8월 한시적)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신설(4월중순~)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대상 대부제도 대상은?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18.9만개소)
* 확진자 방문여부(지자체 직접 확인), 사업자등록 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등
** 지원항목: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1.9만개소)
* 세무‧노무‧임대차정리‧신용관리 컨설팅, 법률지원 등 전문적 상담 등 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중채무 연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국세청 등 소관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절차 구축
** 채무종결(파산·면책, 신복위 채무조정 등)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4.1.~)
기존에는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글>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추진
사업 중단 권고(중대본, 2.27)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 선지급한다고 합니다.(4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