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목차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가입자이면서 가구원이 직장가입자인경우 모두 합산합니다.
가구원중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인 경우도 모두 합산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이 등재된 건강보험료 금액을 적용합니다.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
세대별 건강보험료 |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보 험 료 ( 원 ) |
29,078 |
85,837 |
121,735 |
160,865 |
195,462 |
233,499 |
세대내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
세대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합산 |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보 험 료 ( 원 ) |
59,118 |
100,050 |
129,924 |
160,546 |
189,063 |
220,167 |
세대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 |
세대내 전체가족의 직장 및 지역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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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보 험 료 ( 원 ) |
- |
100,076 |
131,392 |
162,883 |
192,080 |
224,298 |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일
2020. 3. 24.(화)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동거인 제외 / 동거인은 별도가구 인정)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제외대상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한시생활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 중 받는 가구중 중위소득 100%이하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후 조회·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여부 및 카드 수령 시기를 결정하고 휴대폰 문자로 안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금액은?
300천원~700천원 / 가구별 차등 지급합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방식 및 횟수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 1회 지급합니다. 분실시 재발급 불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사용처
대전 지역내 사용(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온라인결제불가합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사용기한
선불카드는 2020. 7. 31.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전시로 환수됩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수령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이의신청: 구청 복지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대전광역시 042-120(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