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200 선물인버스2X 및 레버리지 세금 정리

2020년 03월 17일 by 알림이1

    KODEX200 선물인버스2X 및 레버리지 세금 정리 목차

 

연일 주가가 폭락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이런폭락장에서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있다는 말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주가 변동폭이 큰 시점에서는 더욱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게 바로 KODEX 인버스와 레버리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ETF를 매매하게 될때 가장 많이보게 되는 것은 KODEX200과 TIGER200과 레버리지, 인버스, 그리고 KODEX200 선물인버스2X 등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 매매차익 세금?

KODEX200등 국내 주식형 ETF들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입니다. 

 

시장대표지수인 KODEX200, TIGER200, KOSEF200, 섹터지수인 KODEX자동차, KODEX반도체,

테마지수인 KOSEF 고배당, KODEX 삼성그룹, 그리고 스타일지수인 KOSEF 블루칩등은 모두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KODEX레버리지, 인버스 등 기타 ETF들의 경우에는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 KODEX 코스닥 선물 인버스, TIGER 차이나 CSI300레버리지, KODEX 200선물레버리지2X 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파생상품이나 채권, 원자재와 해외 주식 등으로 이루어진 ETF 상품들입니다.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표기준가 차이 또는 매매차익중 작은값의 15.4%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계좌로 넣어줍니다. 보통 과표기준가는 큰 차이가 나지 않기때문에 과세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게되면 부과됩니다.

혹시 거래에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TF 상품들 일일이 세금 계산을 해야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매매차익, 과표기준가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게되며

HTS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과표기준가는 크게 변하지 않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중 하나는 

과표기준가는 하루단위로 변합니다. 따라서 당일매수하고 매도하게 되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차익하고 과표기준 매매차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