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2020년 06월 23일 by 알림이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목차

부동산 대책에 이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떤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향후 개편방향과 일정을 담은 정책 발표안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인하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담기는 내용이 담길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공청회 등에서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세법개정안을 반영하고 이번 상반기중에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바 있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금융소득의 경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도입 등을 주 안건으로 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요건은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세율 20%가 부과되는 방식이며 

보유주식 가치가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올해 3월까지는 코스피의 경우 15억원 보유액 또는 지분율 1%, 코스닥은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일 경우 과세했지만 이번 4월부터는 두 종목 모두 한도가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의 부과 확대?

증권거래세의 점진적인 폐지와 함께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손해 또는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현행 0.2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단계적으로 0.05%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보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증권거래세를 통해 세수를 약 5조원정도 확보해왔는데요. 이부분을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세수확보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약 5조원의 세수가 사라지는 만큼 양도세를 통해 세수 확보를 강화하게 될텐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역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와 국내증시 영향

거래세가 사라지게 되고 양도소득세가 확대된다면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단타거래를 하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좀더 쉬워지고 거래량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시기는?

2023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도입보다는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도입할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지게 되며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