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와 문제점 금지 기간 3월 연장 관련 정보

2021년 01월 12일 by 알림이1

    공매도 재개와 문제점 금지 기간 3월 연장 관련 정보 목차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가폭락,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반응 등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난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슬슬 주가가 많이 오르자 공매도 금지 해제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판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매매방식입니다. 일종의 하방배팅이라 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주식이 없는데도 팔 수 있는점 때문에 공매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차입공매도, 무차입공매도 차이점

차입공매도는 연기금,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민간 또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빌리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빌려서 팔수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빌리지 않고도 파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부분도 여러번 적발된적이 있습니다.

 

 

공매도비중이 높다면?

공매도의 비중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투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유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대한 매물이 쏟아져나오게 되면 겁을 먹은 투자자들의 매물도 한꺼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악성 허위정보 또는 루머를 퍼트려 공포심을 야기시킨 후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다시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매수해 갚으면서 차익을 얻게 됩니다.

공매도 순기능은?

효율성과 유동성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특정 회사 주식이 과도한 단기 상승을 할 경우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물량이 나옴에 따라 유동성을 늘려 거래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와 개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쉽게 접근 가능하지만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법입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도 개인의 경우 제한적이고 그 규모도 작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문에 동학개미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개미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개미도 가능하긴 하지만 대주한도, 대주기간, 담보비율 등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인이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언제까지?

2021년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그간 공매도를 허용했던 증권사 22곳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참여 종목을 일부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내놓기도 했으며 불법공매도 감시주기도 1개월로 단축한다는 발표까지 하긴 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서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 개인마다공매도 한도를 부여해주는 방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쉽게 되돌리긴 어려워보이며 이에따른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