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주식 전종목 공매도 금지 조치 목차
금융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표를 했네요. 공매도를 전종목에 걸쳐 앞으로 6개월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원했던 조치이므로 앞으로 주식시장의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금지 배경
1.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국내외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 : (2.28.) 1,987.01 → (3.11.) 1,908.27 → (3.12.) 1,834.33 → (3.13.) 1,771.44
코스닥지수 : (2.28.) 610.73 → (3.11.) 595.61→ (3.12.) 563.49→ (3.13.) 524.00
2. 증시개장이래 최초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코스닥과 코스피 양쪽에서 동시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참고글>
3. 지수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변동성이 매우큰 요즘 공매도 거래폭이 매우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억원)
- 코스피 : (’19년) 3,180.1 (’20.1~2월) 4,527.9 (3.11) 6,633.2 (3.12) 8,722.5
- 코스닥 : (’19년) 1,027.0 (’20.1~2월) 1,496.8 (3.11) 1,872.4 (3.12) 2,131.8
4. 전세계적으로 주가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시장 불안심리가 매우커지고 있고 이로인해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매도 심리등이 발생하게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주요지수하락율(3.9~12) : 美D&J(△18.0%) 美나스닥(△16.0%) EU(△21.3%) 日(△10.6%) 홍콩(△7.0%)
* S&P500 VIX지수 : (‘08.10월)59.89 (’11.8월)31.62 (‘19.12월)13.78 (’20.2월)40.11 (‘20.3.12)75.47
공매도 금지 내용
2020년 3월 16일(월) 부터 6개월간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공매도 금지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금융위 승인하이 공매도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취득방법 |
현행 제한 |
완화 내용 |
직접취득 |
〔①,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
신탁취득 |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억제
또한 같은 기간동안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정보출처 : 금융위원회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