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입국금지 나라 국가 현황 목차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입국금지 국가들의 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국 입국금지 국가 리스트입니다. (작성일 기준)
입국금지 조치 : 58개 국가․지역이며
명시적 입국 금지로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허용
가.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52개 국가․지역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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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
나우루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
니우에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이란,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 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3.) ※ 니우에 정부가 발행한 서면 승인서가 있는 경우 입국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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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제도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항공‧해상)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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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네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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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3.13.부터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 (3.10.) ※ 한국,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가 제3국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이력이 없는 경우 입국 가능 - 출입국 심사 시 외국에 거주중이며, 입국전 14일 이내 상기 국가 방문 이력이 없음을 입증 필요(제3국 입출국 스탬프, 출입국 증명 등)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 장기 비자 소지자는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 체류 경험이 있어도 입국가능하나 14일 자가 격리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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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2.27.-3.28.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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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 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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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
▸3.6.부터 향후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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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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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미국령) |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 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바레인 등)를 방문 후 |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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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싱가포르 |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3.15.(일)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1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 가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동반자 포함)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 주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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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 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1.) ※ 쿡제도 입국을 위해 상기 국가 이외의 곳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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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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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 |
▸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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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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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란, 이탈리아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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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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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과테말라 |
▸3.11.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조치(3.12.) ※ 상기 국가 외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입국 가능 ※ 자국민, 거주비자 소지자, 외교관은 입국가능하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지 정병원에서 7일간 격리, △무증상의 경우 매일 집에서 검사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 소 7일간 자가격리 |
그레나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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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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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 대상 입국금지(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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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외교관의 경우 공항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6-7시간 소요) 시 격리 없이 입국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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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
▸한국, 중국, 유럽, 이란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2.) ※ 자국민, 온두라스 거주자격취득 외국인,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 |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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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
트리니다드 토바고 |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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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몬테네그로 |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란 중국(후베이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0.) |
몰도바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 대상 항공편 탑승 금지(3.10.) ※ 국적자 및 거주권자는 상기 조치에서 제외되나, 검역설문서 제출 및 14일간 자각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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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외교관 등은 상기조치에 서 제외되나 어떤 국가로부터 입국했는지와 무관하게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3.13. 07시부터 헝가리,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국경에서의 출입국심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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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8개국을 방문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체코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 노동허가 소지자는 상기 조치 미적용 ※ 체코국민,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 대상 18개국으로 출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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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
▸3.6.부터 한시적으로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국적자의 입국․ 경유 금지(사증 발급도 중단)(3.6.) - △외국 정부 대표단,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항공사 승무원, △국제 물 류 종사자 등은 상기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 우리 국민이 30일 이내 한국과 상기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서 제외 ※ 영주권 소지 우리 국민이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시 14일간 의료시설 격리, △독일, 스페인, 프랑스를 방문 후 입국시 14 일 간 자가격리(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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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스탄 |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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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유증상 시 시설격리 또는 입국금지, △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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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
▸3.12. 00시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3.11.) ※ 자국민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2주간 자가격리 ※ 슬로베니아 및 오스트리아로부터 헝가리로 입국하는 기차, 버스, 항공기에 대해 서도 상기조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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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레바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
바레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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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 EU, 스위스, 인도 등을 방문․경유 한 외국인(항공‧해상) 대상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UAE‧쿠웨이트‧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3.7.) ※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3.8.) |
오만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 대상 입국금지(3.8.) ※ 3.15.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중단(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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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 독일․프랑스․스페인(3.16부터)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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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 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3.8.)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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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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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9.) /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코로나19 저확산 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이스라엘 내 안정적 거주지가 있을 경우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 요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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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
▸3.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 거주허가증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기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입국금지(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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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자국민과 직계가족,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3.11.) ※ 모든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 3.12.-3.26. 관공서, 은행, 기업 포함 모든 공사부문의 강제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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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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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가봉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마다가스카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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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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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수단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 대상 입국 금지 및 입국비자 발급 중단(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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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여행, 사업 등 단기방문자) 대상 입국금지(3.6.) ※ 영주, 노동, 외교 비자 소지자 등 장기 체류(거주자) 대상 14일간 의무격리(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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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기니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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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 |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
나.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6개 국가‧지역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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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
몰디브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2.3), 이란(2.26.), 이탈리아(3.8.), 방글라데시(3.9.)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미얀마 |
▸3.7.부터 대구․경북발 외국인(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 한 외국인을 포함) 대상 입국금지(3.6.) - 3.12.부터 한국, 이란, 이탈리아발 입국자는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 지참 의무(3.11.) ※ 대구․경북을 방문 또는 체류한 미얀마 국민 14일간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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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입국시 소지) -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과 함께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내용 및 검사일․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 (주의) 인도네시아 현지 이민당국에서 제3국 출발 여부, 한국 외 지역에서 14일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인에게 건강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강확인서 지참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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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 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 한국, 중국에서 출발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항공기․선박 내 유증상자가 없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소장 지정 장소 대기 필요(3.10.)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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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대구‧경북 출신 여부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며, 출국 전 영문 주민등록등본 을 소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문 주민등록등본과 영문 번역본 필요 ※ 3.15.-4.14. 메트로 마닐라에서 그 외 지역으로 또는 그 외 지역에서 메트로 마닐라로 의 육상, 국내 항공, 국내 해상 여행 중단 ※ 앙헬레스시의 경우 3.12. 00:00부터 한국(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경한 외국인 대상 1주일간 진입 제한, 체류기간 내 여권 및 영문주민등록 등본 소지 필요(3.10.) -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앙헬리스시 입경한 외국인 대상 일시 진입 제한 ※ 3.16. 00:01 – 3.20. 23:59 기간 중 모든 내외국인 대상 보홀주 방문 금지(보홀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허용) |
유럽 |
세르비아 |
▸한국(대구․경북),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스위스(티치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0.) |
격리 조치 : 19개 국가․지역(시설 격리)
가. 중국 지역
※ 시설 격리외에 자가격리도 포함(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 있음)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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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별) |
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3.6)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은 원칙적으로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후반 7일은 자가격리 전환(호텔 잔류시 호텔비용 개인 부담), 유증상자 발생시 7일간 지정호텔 격리하며 핵산검사 실시하여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전환 (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3.6.)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시설로 이동하여 대기, △유증상자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자 발생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전환(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3.1) ▸지난시 진입시,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
허난성 |
▸정저우시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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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중 △무증상자는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 하여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에 따라 14일간 자가/자율격리*, △유증상자는 지정 병원 이송(2.26) * 지역별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자가격리, 또는 호텔 체류하며 결과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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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
▸창춘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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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성 |
▸ 헤이룽장성(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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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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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
▸샤먼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감염심각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기본검사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샤먼시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시설 격리) ▸푸젠성(푸저우시, 취안저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감염심각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후난성 |
▸후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 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 장소 격리(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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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
▸하이난성(하이커우, 싼야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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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좡족 자치구 |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감염심각 지역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8) ※ 현재 한-광시좡족자치구 직항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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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
▸상하이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미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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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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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
▸원저우공항/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도시별 격리방침 상이),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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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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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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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성 |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3) ※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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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
▸구이저우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9) ※ 현재 한-구이저우성 직항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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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陝西省) |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3) ※ 입국 및 검역 절차에서 발열자가 없을 경우 지정호텔 격리, 37.3도 이상 발열자 발생시 주변 승객(기내 체온 검사시 발열자 발생) 또는 전원(하기 후 발열자 발생) 병원에서 발열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1-2일 대기, 발열자 검사 결과에 따라 병원(양성) 또는 호텔(음성)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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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
▸간쑤성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 간 자가격리, 단, 유증상자는 지정시설 격리 ※ 현재 한-간쑤성 직항편 없음. |
베이징시 |
▸베이징시(수도공항 등) 진입시,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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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
▸허베이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허베이성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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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시 |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 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
나. 기타 국가‧지역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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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
동티모르 |
▸입국 전 4주 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 일간 시설 격리(3.11.) |
마카오 |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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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 증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상기 국가로부터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자는‘의료 검역 신고’의무 작성 - (의료검역 신고서) 인적사항, 최근 14일간 방문지역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 으며 온라인( http://suckhoetoandan.vn/khaiyte)으로도 신고 가능(3.7.)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 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 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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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8.) ※ 3.14.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했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상기 3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불허하도록 권고 ※ 3.14.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잠정 중단(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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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세인트루시아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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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키츠 네비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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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루마니아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입국수단 무관)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를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되나, 동 격리기간 중 루마니아 출국 불가(3.9.) - (시설격리 대상) 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 (자각격리 대상) 한국(대구․청도 외), 중국(후베이성 외), 이란, 독일(웨스트팔리아) ※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4,000 유로 |
벨라루스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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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러스 |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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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모니터링(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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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포함), 이탈리아, 독일, 이란, 일본, 싱가포 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말레이시아, 슬로베니아(벨라 크라이나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3.13.) - (지정시설 격리) : 한국(대구 ․ 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독일(하인스베르크), 이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 (의무적 자가격리) : 한국(대구․청도 외), 중국(후베이성 외), 홍콩,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하인스베르크 외),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영 국, 말레이시아, 슬로베니아(벨라 크라이나 지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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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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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 메니스탄 |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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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모리타니아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 정시설)(3.3.) |
아프리카 |
라이베리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 (지정시설)(3.2.) |
부룬디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지정호텔)(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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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리아 |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11.) |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51개 국가․지역
※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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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
네팔 |
▸ 3.14. 12:00부터 4.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잠정 중단 / 비자 신청 및 입국 시 입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 3.14.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3.13.) ※ 3.10. 이전 취득 사증은 여전히 유효하나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필요 ※ 인도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비자 필요 ※ 3.14.부터 모든 외국인은 네팔 입국 시 카트만두 트리부반 공항으로만 이용 / 육로 입국 금지 |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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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 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5.) ※ 3.17.까지 유효(3.9.) |
대만 |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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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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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건강확인서(영문)를 비자 신청 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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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본토,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익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3.5.)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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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기존 비자 효력 중단)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 중단(3.4) ※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 중단(3.13 인도시간 17:30(GMT 12:00부터) ▸(신규비자 발급 중단) 모든 외국인 대상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비자 발급 중단(3.13) ▸(격리조치)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최소 14일간 격리 조치(3.13 인도시간 17:30(GMT 12:00)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3.10부터 한국,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경우, 비자 신청 및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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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 이란, 이탈리아발 모든 승객 대상 △ 최근 48시간 이내 발급된 건강확인서(코로나19 음성 확인과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내용 포함)와 10만불 이상 보장되는 보험가입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 가능(3.10.) ※ 단순 인천 환승 승객 및 방콕 환승 승객의 경우(12시간 이내) 상기 조치 미적용 - 발열검사 등 건강 체크 및 보건부 질의서 작성,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병원 으로 이송,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 12시간 이내에 한국에서 환승하여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의무적 자가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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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네시아 (프랑스령) |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 (5일내)(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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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가이아나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등 15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 로 이송(3.12.) |
멕시코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 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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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이도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 상 14일간 △경증증상 시 자가격리, △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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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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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미국, EU 및 쉥겐 국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 상 14일간 자가격리(3.11) ※ 한국, 중국, 이란, 일본, 미국, 영국, 북아일랜드, EU 및 쉥겐 국가 대상 비자 |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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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후베이성․광둥성),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 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병 원 이송, △확진 시 자가격리(경증증상 시), 병원치료(중증증상 시),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및 보건부는 자가격리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무단이탈시 법적 조치(3.12.) |
코스타리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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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모든 입국자(내외국민) 대상 입국 및 출국 전 이민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진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과(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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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3.8.) ※ 유증상자 샘플검사 실시, 확진시 병원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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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인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인적사항, 현지 체류지, 연락처 등)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모니 터링(전화 문진) 실시(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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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노르웨이 |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노르딕 국가(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노르딕 국가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 (3.12.) |
덴마크 |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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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 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3.4.)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 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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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 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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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 3.11.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독일, 스페 인, 프랑스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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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케도니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의무적 자가격리 |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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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
아이슬란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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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건강상태에 따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또는 자가 격리 (3.13.) ▸한국 포함 15개국에 제공된 온라인 비자 발급 및 도착 비자 발급 중단(3.13.) ※ 코로나19 다수 발병국(1,000명 이상) 국민은 비자 신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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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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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경산),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 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 (NHS)에 통보의무 부과(3.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 청도 이외), 중국, 일 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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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3.11. 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란, 이탈리아(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경유 포함)한 외국인(EU국적자 제외) 대상 코로나19 음성판정 확 인서(입국전 4일 이내 발급본 인정) 제시 절차 시행(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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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 인을 방문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출발지 또는 경유국 보건당국이 발 급한 음성판정 진단서 제출 필수(3.6.) ※ 음성판정 진단서 미지참 시 입국불허 또는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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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모로코 |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
튀니지 |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자가 격리(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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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가나 |
▸3.5.부터 신규 사증 발급 중단(3.5.) ※ 공무 및 필수 방문자의 신규 사증 발급은 가능 |
나이지리아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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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
▸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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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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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 |
▸코로나19(확진자 500명 이상)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경증 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일일 건강 모니터링, △중증증상 시 격리시 설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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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 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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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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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
▸한국,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문진 및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시 추가 조사 및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 ▴양성 반응 시 확진자로 분류되어 치료센터로 즉시 이송, ▴음성 반응시 14일간 자가격리(상시 마스크 착용 및 가족들과도 격리 생활) 및 보건당국 추적 조사, △무증상이라도 입국 시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련 명부 등재 및 14일간 보건 |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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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3.5.) |
에티오피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 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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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산마리노, 벨기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를 방문 후 입 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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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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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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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 14일간 자가격리(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의심환자) ▴지정 병원 격리 치료(확진자), △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3.6.)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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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유증상시 지정 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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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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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공화국 |
▸한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 격리, △보건센터 모니터링 팀은 매 2차례 유선으로 건강상태 점검 및 자가 격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실시(3.9.) ※ 자가격리 사항 미 준수 시 시설격리 |
출처 외교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