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가점 참고자료

2020년 03월 13일 by 알림이1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가점 참고자료 목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청약접수와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선정하게됩니다. 동호수 배정 추첨은 일반공급분과 함께 일괄적으로 추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로 하며, 공공건설 임대는 15%, 국민임대는 30%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합니다.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은?

 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A 1. 신혼부부 공급물량 중 75%(우선공급)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해당 신청자 가운데 유자녀가 1순위이고, 1순위 내의 우선순위는 운용지침 73항에 따라 선정합니다. 여기 1순위에서 탈락하면 무자녀인 2순위와 경쟁하게 됩니다.

2. 신혼부부 공급물량 중 25%(일반공급)를 위의 1호에서 탈락한 사람과 소득기준 120%(맞벌이 130%)에게 공급하고, 여기에서 유자녀가 1순위가 되고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운용지침 제73항에 따라 선정합니다.

 

 

참고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전문(제41조)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삭제  <2018. 5. 4.>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8. 5. 4.>

④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