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가점 참고자료 목차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청약접수와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선정하게됩니다. 동호수 배정 추첨은 일반공급분과 함께 일괄적으로 추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로 하며, 공공건설 임대는 15%, 국민임대는 30%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합니다.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은?
③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A 1. 신혼부부 공급물량 중 75%(우선공급)를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해당 신청자 가운데 유자녀가 1순위이고, 1순위 내의 우선순위는 운용지침 제7조3항에 따라 선정합니다. 여기 1순위에서 탈락하면 무자녀인 2순위와 경쟁하게 됩니다.
2. 신혼부부 공급물량 중 25%(일반공급)를 위의 1호에서 탈락한 사람과 소득기준 120%(맞벌이 130%)에게 공급하고, 여기에서 유자녀가 1순위가 되고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운용지침 제7조3항에 따라 선정합니다.
참고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전문(제41조)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삭제 <2018. 5. 4.>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8. 5. 4.>
④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