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의미와 적용지역

2020년 03월 20일 by 알림이1

    분양가 상한제 의미와 적용지역 목차

연일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공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어디에 적용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분양가를 일정수준으로 제한선을 걸어서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배경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면 자율화가 이루어지게된 이후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폐지 되었는데요. 2005년 신규 분양주택들의 분양가격이 상승하게되면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다시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5년 다시 중단되었으나 4년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8월에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민간택지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바꾸게 된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은?

 

공공택지는 모두 적용받습니다.

국가와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하는 택지들은 모두 이에 해당되며 국민임대주택단지 공공주택들도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입니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심의를 거쳐 적용하게 됩니다.

 

직전 3개월간 해당지역 집값 상승률이 해당지역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이며

 

다음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직전 12개월간 아파트 분양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또는 직전 3개월간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이상 증가

또는 직전 2개월간 해당지역 월평균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대표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개발 추진 5개구 37동

강서(5개동)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다십리, 회기, 전농

성북(13개동)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집값 상승 선도 경기 3개시 13개동

광명(4개동)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4개동)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5개동)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으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볼때 분양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집값 폭등을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낮아진 분양가로 인해 청약열기가 과열되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증가, 분양 후 주변시세에 맞춰지는 집값으로 인한 청약 광풍, 인기지역 선호 현상 과열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과연 기여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치를 20.7.28로 연장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