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안내

2020년 02월 25일 by 알림이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안내 목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아래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각 신청방식별 취급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기본형 방식
  • 전자약정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기본형보다 금리가 0.1%p 저렴한 방식
  • 은행 창구 신청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9.16일 ~ 2019.9.29일까지입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오니 이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상 대출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주택보유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주택보유 수 산정 기준>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 포함)

    ※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본 건외 주택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 최대 LTV : 전 지역 70%
  • 최대 DTI : 전 지역 60%

다음 ①, ②, ③ 중 작은 값으로 최종 대출한도 적용

① 최대 5억원 이내, ② LTV 70%, DTI 60% 이내, ③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다만,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납부를 위한 일부 증액(최대 1.2%)* 가능

* 기존대출 실행일 ~ 대출신청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