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회 기한후 신청 방법

2024년 11월 17일 by 알림이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회 기한후 신청 방법 목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평균 106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대상 조회,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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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회 기한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최종신청기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청부터 심사까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추가 신청 가능한 기간과 신청 방법

추가 신청은 정기 신청기간 이후 6개월간 진행되며, 올해는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간편합니다.
  • 안내문 활용: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이 안내문이나 모바일 안내문 모두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자격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며,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받고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신청 시 감액 요건 유의하기

추가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과는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이는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지급 일정 및 요건 심사

국세청은 신청된 장려금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에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으로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청 후 요건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 일정에 따라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요약하기

1. 홈택스, 전화, 안내문 활용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3. 추가 신청 시 10% 감액 사항을 숙지합니다.
4.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고 내년 1월 말 지급 일정을 기다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방법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홈택스, 전화, 안내문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홈택스, 전화, 안내문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홈택스, 전화,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