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 확인 (신청기간 연장)

2024년 11월 17일 by 알림이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 확인 (신청기간 연장) 목차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놓치셨다면 꼭 이번에 신청해보세요.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해 최종신청기간을 12월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가 신청을 통해 소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방법과 요건을 상세히 소개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놓친 장려금을 다시 신청해 놓치지 말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3년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도 최종신청기간(12월 2일까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106만 원이었으며, 이는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간 가능합니다. 올해는 최종 마감일이 12월 2일이므로 반드시 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안내문 활용: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센터나 세무서 대리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에는 자동차,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확인 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신청할 때는 재산 요건을 확인하지 못해 지연된 경험이 있어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바로보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며,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자녀장려금을 통해 자녀 학비에 보탬을 얻은 사례도 많습니다.

 

추가 신청 시 유의사항

추가 신청 시에는 정기 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이를 통해 기한 내 신청을 놓친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은 12월 2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홈택스, 전화 신청, 안내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신청 시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가구,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정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가구,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추가 설명 및 유의사항

- 가구원으로는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소득 조건은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 요건에는 자동차,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합산액이 포함되며, 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