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2024년 01월 25일 by 알림이1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목차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회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라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세대주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신혼부부나 혁신도시로 이사하는 공무원, 재개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세입자, 3자녀 이상이거나 2자녀인 가구는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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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회

이어서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일반가구와 2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가구는 수도권에서 1억 2천만 원, 수

도권 외에서 8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에서 3억 원, 수도권 외에서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에 따라 대출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기본 우대금리 외에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이 속합니다. 또한, 월세대출 납부 및 부동산 전자계약 시에도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기간

전세자금대출은 보증서를 받아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번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 동안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이용 후에도 연장을 원한다면 미성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대출상품 중 하나입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연간 총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6천만 원까지 가능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 일반가구, 2자녀 이상인 가구
    • 수도권: 1억 2천만 원 (일반가구), 3억 원 (2자녀 이상인 가구)
    • 수도권 외: 8천만 원 (일반가구), 2억 원 (2자녀 이상인 가구)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의 70%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의 80%
  • 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 후 전체 보증금의 70%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증액 후 전체 보증금의 80%
    •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한도 2천만 원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 우대금리 적용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연 1.0% P의 우대금리)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P의 우대금리
  • 추가 우대금리
    • 월세대출 성실 납부: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 P
    • 가구 구성에 따라 연 0.3% P부터 0.7% P의 추가 우대금리
  • 최종금리 적용
    • 최종금리가 연 1.0%보다 낮으면 연 1.0%로 적용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기간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통해 2년 동안 이용 가능
  • 최대 4번까지 연장 가능하여 총 10년 동안 이용 가능
  • 10년 이용 후 미성녀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또는 4년씩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