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신청 방법

2022년 06월 13일 by 알림이1

    6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신청 방법 목차

6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2차 3차 4차 5차를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고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여부, 공무원, 교사 등으로 근로하는지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하거나 직전 1년동안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6.8(수) 09시부터 6.13(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6월 13일부터 우선지급이됩니다.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ㅇ (온라인)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오프라인)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0일, 13일 양일간 업무시간내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역 고용센터 홈페이지 :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신청 여부

금번 추경에서 지원하는 ➀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기

6.13일(월)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금)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말경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자격요건) ①’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②’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이면서

(소득요건)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감소 비교는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