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600만원 지급대상 이의신청 방법 목차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신청을 하시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차등지급이 되므로 600만원 ~1000 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지원안내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매출감소율과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개별매출 감소율과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까지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중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의 경우 상향지원금액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됩니다.
집합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업종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고 금액의 2배 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신속지급 방법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실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7월 29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개별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확인지급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3일~7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