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금액 정기신청 300만원

2022년 04월 25일 by 알림이1

    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금액 정기신청 300만원 목차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기간, 금액, 조기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등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요건과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별로 지급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150만원~300만원까지 최대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액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까지 이며 소득액이 늘어날 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액에서 10% 차감이 있으므로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신청화면을 연결하고 본인확인을 하신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서면 안내문을 받은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바일 신청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아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다른 정부 지원금 신청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모음 바로가기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모음 바로가기 >

코로나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신청 바로가기 >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격요건은 가구유형과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상,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더한 값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