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방역지원금kr)

2022년 01월 21일 by 알림이1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방역지원금kr)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다시한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여러 지원책에 이어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100만원이 지원되니 꼭 빠지지 않고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지급도 추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법 대상 조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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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업은 10억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를 만족하는 매출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업일 기준으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사업체당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업데이트소식. 다음 내용도 꼭 참고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받는 방법]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방법 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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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세요.]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10만원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10만원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어 신청을 받게 됩니다. 17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해 방역패스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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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다음중 하나를 만족 해야 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지만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참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

정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업보상금 손실보상금의 개념으로 지원되는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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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업체, 공동대표인 경우 지원방식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인 경우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 됩니다.

 

단, 영업제한 시설인 유흥업소와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 (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 (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곳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신청

2021년 12월 27일 (월) 09:00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차 지급대상 신청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수급 사업체

2022년 1월 6일(목) 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차 지급대상 신청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22년 1월중 신청을 받습니다.

 

4차,5차 지급대상 신청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2022년 1월중 신청을 받게 됩니다. 매출 감소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2월 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현장방문신청접수를 병행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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