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서 조회 목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많지만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과 지급대상, 신청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학생, 확진 이신 분들은 어떻게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셨다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등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분들이 있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유급휴가를 받은 분들은 급여를 회사에서 받고 사업주는 이를 유급휴가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됩니다.
또한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입국자, 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1일당 최대 7만3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하는곳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와 홈페이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안내
서울북부지역본부
종로중구지사 | 동대문중랑지사 | 성북강북지사 | 도봉노원지사 | |
성동광진지사 | 용산지사 | 은평지사 | 고양일산지사 | 고양덕양지사 |
파주지사 | 의정부지사 | 포천철원지사 | 구리남양주지사 | 김포강화지사 |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역삼지사 | 송파지사 | 강동하남지사 | 서초지사 | |
관악지사 | 동작지사 | 구로금천지사 | 영등포지사 | 강서지사 |
양천지사 | 춘천지사 | 홍천지사 | 강릉지사 | 삼척지사 |
원주지사 |
경인지역본부
북수원지사 | 용인지사 | 화성오산지사 | 안양과천지사 | |
군포의왕지사 | 성남지사 | 경기광주지사 | 이천여주지사 | 평택안성지사 |
안산지사 | 광명지사 | 시흥지사 | 부천지사 | 남동연수지사 |
서인천지사 | 남인천지사 | 부평계양지사 |
대전세종지역본부
서대전지사 | 동대전지사 | 북대전지사 | 증평지사 | ||
옥천지사 | 충주지사 | 공주부여지사 | 청주지사 | 천안지사 | |
아산지사 | 홍성지사 | 서산태안지사 | 보령지사 |
광주지역본부
동광주지사 | 북광주지사 | 전주완주지사 | 진안지사 | |
익산군산지사 | 정읍지사 | 남원순창지사 | 순천지사 | 여수지사 |
나주지사 | 목포지사 | 해남지사 | 제주지사 | 서귀포지사 |
대구지역본부
서대구지사 | 동대구지사 | 대구수성지사 | 대구달성고령지사 | |
경산청도지사 | 경주영천지사 | 포항지사 | 안동지사 | 영주봉화지사 |
문경지사 | 구미지사 | 김천성주지사 |
부산지역본부
중부산지사 | 서부산지사 | 북부산지사 | 부산사상지사 | |
동래금정지사 | 동부산지사 | 남부산지사 | 남울산지사 | 동울산지사 |
창원지사 | 마산지사 | 김해밀양지사 | 통영지사 | 진주지사 |
사천남해지사 | 거창지사 | 양산지사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 ④ 재직증명서
-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⑥ 사업자 등록증
- ⑦ 통장사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중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분들을 지원합니다.
단,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입국자, 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경우 제외됩니다.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2월 14일까지만 적용)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2월 14일 부터는 생활지원비 지급액이 변경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은 2월 14일부터 개편되어 위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가구내에서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구내 격리자가 2인인 경우 41만 3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국민지원금)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추가접종 예약 신청 대상 홈페이지 사이트 안내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