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 분양권 주택수 포함됩니다.

2021년 01월 19일 by 알림이1

    2021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 분양권 주택수 포함됩니다. 목차

2021 부동산제도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세욜 인상과 세부담 상한 변경,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등등 2021년부터 달라지게되는 부동산 정책들을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제법 많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이번에 정리해보는 내용을 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이 개인의 경우는 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또는 총 주택수기준 3주택 이상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최고 3%의 종부세율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부터 대상자입니다.

 

 

2주택 이하인 경우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 과세표즌 6억원~12억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6%), 개인(1.2%), 법인(6%)
•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9%), 개인(1.6%), 법인(6%)
•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 현행(1.3%), 개인(2.2%), 법인(6%)
•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8%), 개인(3.6%), 법인(6%)
•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5%), 개인(5.0%), 법인(6%)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3.2%), 개인(6.0%), 법인(6%)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대비 상향됩니다. 양도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신설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별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2020년) 6% → (2021년)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2020년) 15% → (2021년) 15%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020년) 24% → (2021년)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2020년) 35% → (2021년) 35%
• 1.5억원~3억원 이하 : (2020년) 38% → (2021년) 38%
• 5억원~10억원 이하 : (2020년) 40% → (2021년) 40%
•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2020년) 42% → (2021년) 45%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기존에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도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하여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기준은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이며 이경우 1주택에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주택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집을 팔아야만 합니다. 

입주 연기 등의 사유로 인해서 기존의 집을 팔지 못하게된 경우에는 완공 이후 2년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만 합니다. 

 

기존에는 완공이후 3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변경

2021년 이전 최종 1주택이 되는 경우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1월 이후 다주택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하며 민간택지의 경우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조금 완화됩니다.

 

 

• 공공주택
(현행) 
- 물량 : 100%,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2021년) 
-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 130%(맞벌이 140%)

• 민영주택
(현행) 
-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20%(맞벌이 130%)
(2021년)
-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 140%(맞벌이 160%)

 

전월세 신고제 시행

주택 전세 및 월세계약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적용되며 신고사항은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중도금 계약금, 잔금납부일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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