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 사이트와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2021년 01월 14일 by 알림이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 사이트와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목차

방문돌봄서비스 한시지원금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 지원금 지급이 실시됩니다.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왔던 방문돌봄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종사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 지급대상

지원대상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종사자를 지원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에는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 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했을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요건

사업공고일 21.1.15 현재기준으로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의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시간은 관계기관에 등록되어있는 서비스 제공시간만을 인정합니다. (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이 필요함.)

 

방과후학교 강사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였을 시 학교장 직인을 낙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2020년 신규 종사자의 경우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관계기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의 해당여부를 신청서에 기록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므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에게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신청기간은 1월 25일 9시부터 2월 5일(금) 18시 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는 5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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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및 본인인증수단(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중복수급

이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소상공인 등 지원)과는 중복해서 지급이 안됩니다. 만약 중복신청을 하는경우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서비스 기간 안에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2021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2021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정부에서 2021년도 3차 특고,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를 위한 생계안정비를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

gamemer.tistory.com

[정부 지원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성패 청년특례 신청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성패 청년특례 신청 안내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저소득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amemer.tistory.com

 

지원금액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 2월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문의처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문의처는 전담 콜센터 1644-0083에 문의해보세요.

 

 

 

방문돌봄서비스 한시지원금 자주묻는 질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1월 25일(월)부터 신청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요건, 소득요건,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게 됩니다.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재직요건 해당여부 확인방법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해당여부 확인방법

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요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주소 : www.hometax.go.kr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안내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금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역별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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