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신청자격 선정기준 혜택 정보 목차
행복주택 지원대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행복주택 선정기준
-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본인의 총 자산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 청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세대인 경우는 100% 이하)
- 본인의 총자산이 2억3,200만원 이하이고, 2,499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인 경우 만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8,000만원 이하이고, 2,499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이고, 2,499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이고, 2,499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조건 소득기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행복주택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주택공급을 지원합니다.
행복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복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행복주택 지원절차입니다.
행복주택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SH 콜센터 ☎ 1600-3456
- 국토교통부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