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 공제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0년 02월 12일 by 알림이1

    청년 내일채움 공제 자격조건 신청방법 목차

청년내일채음 공제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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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

 

가입자(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의 기간연장(만39세 한정)

 

월 급여 350만원 이하

 

취업후 6개월 안에 신청이필요합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비 향락업 제외, 벤처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일부 참여가능함)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내용은?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기한은?

 

 
청년과 기업 모두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해야하며 요건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청약 신청까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소기업 귀책시

 

중도해지시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근로자 귀책시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 근로자가 수령합니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상당금액을 청년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기때문에 꼭 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