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출 제한 및 청약 양도세 취득세 변화

2020년 12월 17일 by 알림이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출 제한 및 청약 양도세 취득세 변화 목차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조정대상지역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되는 곳

부산 9(영도부산진금정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달서구, 달성군)

광주 5(····광산구)

울산 2(·남구) 4개 광역시 23개 지역

 

파주, 천안2(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완산덕진구),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11개시13개 지역 36개 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동지역은 전체 지정되며 읍면지역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열이라고 판단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조건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 해당시도 물가상승률 1.3배와 함께

2개월 청약경쟁률 > 5:1 or

3개월 전매거래량 > 전년동기대비 30% or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지정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나?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서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적용시기?

이번 발표는 12월 18일 00시 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어떤점이 달라질까?

크게 금융쪽으로 대출에 변화가 생기며 세제, 정비사업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자금계획조달서 신고도 의무화됩니다.

 

 

1. 조정대상지역 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LTV 0%)됩니다.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됩니다.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조정대상지역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2. 조정대상지역 세제, 정비사업

양도세 변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p(‘21.6.1 이후 시행)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종부세, 보유세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됩니다.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분양권 전매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3.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 민간택지 6개월

 

4.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됩니다.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신고해야합니다.

 

5.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일정이 분리됩니다.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일것

국민 민영 가점제는 무주택자 만 가능, 민영 추첨제의 경우 1주택 소유자만 가능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조건 1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가점제 적용이 확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정리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지역

구 분

지정지역

제외지역

비고1)

부산

전체

-

기장군, 중구 제외

전 지역 지정

영도

부산진

금정

강서

사상

사하

대구

 

전체

-

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 전 지역 지정

달서

달성

다사화원읍

가창면구지면하빈면논공읍옥포읍유가읍현풍읍

광주

전체

-

전 지역 지정

광산

울산

전체

-

동구, 북구, 울주군제외

전 지역 지정

경기

파주

동지역

읍면지역

 

충남

천안동남

동지역

읍면지역

 

천안서북

동지역

읍면지역

전북

전주완산

전체

-

전주덕진

경남

창원 성산

전체

-

경북

포항남

동지역

읍면지역

경산

동지역

읍면지역

 

충남

논산

동지역

읍면지역

공주

동지역

읍면지역

전남

여수

동지역 + 소라면

잔여 읍면지역

순천

동지역 + 해룡서면

잔여 읍면지역

광양

동지역 +광양읍

잔여 읍면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지정 전체 현황

 

투기과열지구(49)

조정대상지역(111)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안성4), 평택, 광주5), 양주6), 의정부(’20.6.19)

김포7)(‘20.11.20)

파주8)(‘20.12.18)

인천

연수, 남동, (’20.6.19)

9),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10)(‘20.12.18)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 , , 유성(’20.6.19)

, , ,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7.8.3)

세종11)(’16.11.3)

충북

-

청주12)(’20.6.19)

충남

-

천안동남13)·서북14), 논산15), 공주16)(‘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

여수17), 순천18), 광양19)(‘20.12.18)

경북

-

포항남20), 경산21)(‘20.12.18)

경남

창원의창22)(‘20.12.18)

창원성산(‘20.12.18)

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22) 대산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