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영아수당 육아휴직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하세요 목차
2021년부터 영아수당과 육아휴직제도에서 많은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하는 모두가 누리는 육아휴직으로 일과 생활 균형 회복 지원 및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적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을 보편적인 권리로 확립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보편적 권리로 확립
육아휴직을 임금근로자에서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기준에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를 사회적인 협의를 거쳐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300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통상임금 100%수준)
새롭게 신설된 조항으로 부모 공동육아 맞돌봄 활성화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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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3개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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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육아휴직 급여체계 변화
기존 운영되던 육아휴직의 급여체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1~3개월까지는
첫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통상임금의 80%(월150만원까지) ,
두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로 통상임금의 100%(월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후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까지(월 12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개편되는 부분은
1~3개월까지는
한사람만 사용시 통상임금의 80%(월150만원) ,
부모 모두 사용시 만 0세이하 자녀의 경우 통상임금 100%(월 200~300만원)이 지급됩니다.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까지(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두번째 육아휴직자 특례지원제도)는 통폐합하되 경과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향상
육아휴직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수준까지 높여 최대 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로인해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시켜 줍니다.
중소기업지원 확대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월 30만원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의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은 15%) 세액공제를 확대하게 됩니다.
영아수당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합니다.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이 도입되며 25년도에는 0세, 1세 모두 월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첫 만남 꾸러미
태아와 산모 건강을위한 건강보험과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인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아동 출생 및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부담경감을 위하여 출산시 일시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부터 신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