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자격 혜택 안내

2020년 03월 04일 by 알림이1

    양육수당 신청자격 혜택 안내 목차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 최대86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 농어촌 아동 : 연령별로 10 ~ 20만원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월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7만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1.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24개월 미만

150천원

177천원

36개월 미만

100천원

156천원

48개월 미만

100천원

129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2.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3. 수당지급일

- 매월 25(/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4. 효력 발생 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이 가능 합니다.

 

다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