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수당 신청자격 혜택 안내 목차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 최대86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 농어촌 아동 : 연령별로 10 ~ 20만원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월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7만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 최대86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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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12개월 미만 |
월 200천원 |
월 200천원 |
월 200천원 |
24개월 미만 |
월 150천원 |
월 17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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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5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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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29천원 |
월 100천원 |
48개월 이상 ~ |
월 100천원 |
월 100천원 |
2.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3.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4. 효력 발생 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