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목차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7)년 (B+1)월 출생까지 |
2020년 1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0년 2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0년 3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0년 4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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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2. 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외국여권사본 : 복수국적자 경우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아동수당 모바일 신청화면>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화면>
아동수당 신청 tip
1.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행방불명, 연락두절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배우자의 금융조회동의서명, 전월세 계약서 등 불필요
3. 복지로 웹 사이트(PC) 또는 스마트폰 앱 (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해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4.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52013.2.1 이후 출생자로 2018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제외 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직권신청 할 예정(별도 신청 불필요)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 제출
6. '19년 1~3월에 신청하는 경우(직권신청 포함), '19년 4.25에 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
'19.2월 이후 출생아는 출생월부터 소급지급
7.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