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2020년 03월 04일 by 알림이1

    아동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목차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7)년 (B+1)월 출생까지
2020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2. 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외국여권사본 : 복수국적자 경우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아동수당 모바일 신청화면>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화면>

 

아동수당 신청 tip

1.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행방불명, 연락두절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배우자의 금융조회동의서명, 전월세 계약서 등 불필요

 

3. 복지로 웹 사이트(PC) 또는 스마트폰 앱 (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해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4.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52013.2.1 이후 출생자로 2018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제외 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직권신청 할 예정(별도 신청 불필요)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 제출

 

6. '19년 1~3월에 신청하는 경우(직권신청 포함), '19년 4.25에 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

'19.2월 이후 출생아는 출생월부터 소급지급

 

7.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