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영아수당 육아휴직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하세요

2020년 12월 15일 by 알림이1

    2021 영아수당 육아휴직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하세요 목차

2021년부터 영아수당과 육아휴직제도에서 많은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하는 모두가 누리는 육아휴직으로 일과 생활 균형 회복 지원 및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적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을 보편적인 권리로 확립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보편적 권리로 확립

육아휴직을 임금근로자에서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기준에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를 사회적인 협의를 거쳐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300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통상임금 100%수준)

새롭게 신설된 조항으로 부모 공동육아 맞돌봄 활성화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13개월 기간

지원

수준

3개월 + 3개월 : 각각 최대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2개월 + 2개월 : 각각 최대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1개월 + 1개월 : 각각 최대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 급여체계 변화

기존 운영되던 육아휴직의 급여체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1~3개월까지는

첫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통상임금의 80%(월150만원까지) ,

두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로 통상임금의 100%(월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후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까지(월 12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개편되는 부분

1~3개월까지는

한사람만 사용시 통상임금의 80%(월150만원) ,

부모 모두 사용시 만 0세이하 자녀의 경우 통상임금 100%(월 200~300만원)이 지급됩니다.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까지(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두번째 육아휴직자 특례지원제도)는 통폐합하되 경과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향상

육아휴직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수준까지 높여 최대 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로인해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시켜 줍니다.

 

중소기업지원 확대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월 30만원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의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은 15%) 세액공제를 확대하게 됩니다.

 

 

영아수당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합니다.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이 도입되며 25년도에는 0세, 1세 모두 월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첫 만남 꾸러미

태아와 산모 건강을위한 건강보험과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인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아동 출생 및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부담경감을 위하여 출산시 일시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부터 신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