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2020년 10월 08일 by 알림이1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목차

지난 4차 추경에서 발표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감소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감소조건은 25%이상을 만족해야하며 기존 복지제도와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실직 및 휴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와 다른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만족해야하며

근로소득25%이상 감소 또는 사업소득 매출액이 25%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기준으로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액

 

소득, 재산 확인 방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소득 확인은 본인제출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자료인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 확인 방법은 별도 자료 제출 없이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일반재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재산, 자동차 등을 행복e음 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감소 기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소득감소 기준은

2020년 7월~9월 소득이 과거 비교대상과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이상 감소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7월~9월 월평균소득, 20년 1월~6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우선순위

지급 총액이 예산문제로 제한된 만큼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가구소득이 낮은순, 소득감소율이 높은순, 연소득이 낮은순의 우선순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중복지급 가능여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 지급은 안됩니다.

 

지원금액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는 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며

3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60만원, 1인가구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은 전액 1회한도로 계좌 입금이 됩니다.

 

 

신청방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 8, 금요일은 4,9,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생년월일 끝자리를 가진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http://bokjiro.go.kr)

방문신청은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등이 본인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은운영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제출 서류

 

신청기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은 10월 12일~10월 30일까지 입니다. 

지급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Q&A

사업자 등록없는 미신고 사업자 신청 가능여부

미등록사업자라 해도 소득 매출이 25%이상 감소한것을 증명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매출 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한 후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본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소득? 세후소득?

소득기준은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동일가구에 소득이 25%이상 증가한사람, 감소한 사람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가구원중 1인이 소득감소 25%이상 된 경우 다른 가구원 소득증가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햐이며 재산기준도 가구 기준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이의신청은 지급결정 통보 이후 7일이내에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가구구성 기준은?

2020년 9월 9일 기준이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이 없는 만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별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해 해당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