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프리랜서 특고 150만원 받으세요

2020년 10월 05일 by 알림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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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지원대책에 따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게 됩니다. 지난 1차때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지 않은분들은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지원

지원대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월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중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19년 12월~20년 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자중 일정소득이하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2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특고 프리랜서로서 19.12월~20.1월에 총 10일이상 노무제공 또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기준 5천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노무 제공 확인서류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기타노무제공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탁.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중 1가지)

 

소득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에서 총 수입금액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소득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예외 :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이 되는 경우는 20.9월 20.10월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비교대상 : 19년 연평균소득, 19년8월, 19년 9월, 20년6월, 20년 7월 소득중 한가지 택1 하여 세전 소득비교합니다.

소득 증빙서류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로 한정합니다.)

기타소득입증가능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택1)

 

 

3. 지원 우선순위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우선순위별로 지급합니다.

연소득, 소득감소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우선순위

특고 정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특고라 합니다.

 

프리랜서 정의

특정사항에 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 또는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프리랜서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프리랜서, 특고인 경우?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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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됩니다.

 

산재보험대상 특고 예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지원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0년 10월 12일(월)~10월 23일(금) 24:00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가능합니다.

 

2020년 10월 19일(월)~10월 23일(금) 현장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접수는 근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일정

 

중복지원 불가한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중 생계지원(20.8월~10월),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차액지원 받는 경우

20.8월~10월까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에 대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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