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목차
지난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5차회의에서 고용관련 지원대책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이때 나온 여러가지 지원대책중 중요한 지원책중 하나가 무급휴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분들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원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을 실시한 후 무급휴직한 경우에 한해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무급휴직 즉시,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을때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지급하게 됩니다. 총액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했던 유급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중 90%만큼을(대기업은 66.7%지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휴직 휴업 수당 신청가능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기존 지정업종은 여행, 숙박, 운송, 예술업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지정업종으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이 추가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었습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금 내용은?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하게 되는경우 휴업수당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며 이중 90%만큼을 재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전 업종 90%만큼을 지원받을수 있지만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이 기간을 늘려서 9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75%로 지원비중을 늘려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되게 됩니다.
무급휴직중이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1인당 총액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과 받는 방법은?
무급휴직 지원금의 신청은 사업주가 하게 되며, 지원금은 근로자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직에 대해 지급하던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는 사업주가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형태였지만
이번에 지원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직종인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와 프리랜서 등 9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액은 역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일자는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별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기관명 |
관할지역 |
기관명 |
관할지역 |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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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
경북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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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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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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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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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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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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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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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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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
경기 부천시, 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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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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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홍청군, 인제군, 화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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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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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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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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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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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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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
경기 고양시, 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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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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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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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
광주광역시(광산구 제외), 화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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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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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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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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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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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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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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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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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
전남 여수시, 광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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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
전남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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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전남 나주시, 장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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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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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
대전광역시(유성구 제외), 충남 금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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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
충북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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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북구, 경북 군위군, 칠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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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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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경북 고령군, 성주군 |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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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
충남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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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면 |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논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