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2020년 04월 26일 by 알림이1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목차

 

지난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5차회의에서 고용관련 지원대책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이때 나온 여러가지 지원대책중 중요한 지원책중 하나가 무급휴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분들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원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을 실시한 후 무급휴직한 경우에 한해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무급휴직 즉시,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을때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지급하게 됩니다. 총액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했던 유급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중 90%만큼을(대기업은 66.7%지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휴직 휴업 수당 신청가능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휴직 휴업 수당 신청가능

코로나19 대응 대책으로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책에서 그 규모가 1000억원 정도 였는데 이제 4천억원을 늘려 총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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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기존 지정업종은 여행, 숙박, 운송, 예술업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지정업종으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이 추가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었습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금 내용은?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하게 되는경우 휴업수당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며 이중 90%만큼을 재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전 업종 90%만큼을 지원받을수 있지만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이 기간을 늘려서 9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75%로 지원비중을 늘려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되게 됩니다.

 

무급휴직중이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1인당 총액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과 받는 방법은?

무급휴직 지원금의 신청은 사업주가 하게 되며, 지원금은 근로자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직에 대해 지급하던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는 사업주가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형태였지만

이번에 지원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직종인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와 프리랜서 등 9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액은 역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일자는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별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기관명

관할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경산지사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영주지사

경북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서울동부지사

서울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안동지사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서울서부지사

서울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경인지역본부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웅진군

서울북부지사

서울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인천북부지사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서울관악지사

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수원지사

수원시

서울서초지사

서울 서초구

평택지사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의정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부천지사

경기 부천시, 김포시

안양지사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춘천지사

강원도 춘천시, 홍청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도 가평군

안산지사

경기 안산시, 시흥시

남양주지사

남양주시, 구리시

 

 

화성지사

화성시

용인지사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서산지사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양양군, 고성군

고양지사

경기 고양시, 파주시

성남지사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원주지사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서울성동지사

서울 성동구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광산구 제외),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태백지사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지사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전주지사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산지역본부

부산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부산동부지사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익산지사

전북 익산시, 김제시

부산북부지사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군산지사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창원지사

경남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목포지사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장흥군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양산지사

경남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여수지사

전남 여수시, 광양시

진주지사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순천지사

전남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광산지사

광주 광산구, 전남 나주시,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통영지사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부산중부지사

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유성구 제외), 충남 금산군

대구지역본부

대구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청주지사

충북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대구북부지사

대구 서구, 북구, 경북 군위군,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아산시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경북 고령군, 성주군

충주지사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포항지사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보령지사

충남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구미자사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유성지사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