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휴직 휴업 수당 신청가능 목차
코로나19 대응 대책으로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책에서 그 규모가 1000억원 정도 였는데 이제 4천억원을 늘려 총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수준 또한 전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4.1~6.3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사상 최초로 모든업종에 대해 90%까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현황
3월 19일까지 14만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최대 30만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4000억원 증가시켜 총액 5000억원만큼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휴업수당, 휴직수당은 중소기업은 기존 2/3 지원 -> 3/4지원으로 확대하며
대기업은 1/2 -> 2/3 지원하였습니다.
2020.2.1~2020.7.31까지 한시적 적용이었습니다.
<참고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방안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모든업종에 대한 지원수준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지원비율로 한시적 상향한다고 합니다.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 미충족시에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며
지원비율은 기존 75%지원에서 90%지원으로 상향합니다. 대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2/3지원이 됩니다.
기간은 2020.4.1~2020.6.30까지 3개월동안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예시) 고용유지조치를 ’20.3.1.∼‘20.5.31.까지 실시한 경우(중소기업 가정)
↳ ①(’20.3.1.∼‘20.3.31.) 휴업수당의 3/4 지원 ②(4.1.∼5.31.) 휴업수당의 9/10 지원
또한 소규모 서비스업종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서류를 간소화 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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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구 분 |
현 행(3/4) |
지원비율 상향 시(3/4→9/10) |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
휴업수당(A) |
140만원 |
140만원 |
고용유지지원금(B) |
105만원 |
126만원 (+2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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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분(A-B) |
35만원 |
14만원 (-2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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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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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산업의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기는?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