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 목차
충청북도에서 긴급재난생활비 발표가 3월 24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안이 발표됨에 따라 충청북도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통합 대체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하여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청북도는 경제회복3단계로 코로나19로 인해 큰피해를 입고 있는 특정계층 도민들에게 특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충청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영세소상공인 지원
음식점, 학원․교습소, 카페,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소규모 여행사 등 영세 소상공인 분야로
상시 고용인원 5人 미만 사업장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실직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지원사업
문화센터 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을 지급하고
실직하신분들에게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최대 18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원강사・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은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로 2.23일(심각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학원강사 근로자 지원대상은 2.23일(심각단계) 이후 5일 이상 노무 중단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입니다.
충청북도 긴급재난생활비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
개인․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기사 분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 긴급재난생활비 버스업체 지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사에는 운전기사 급여 보전을 위해 기사 1인당 40만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고 1인당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 참여자,고교·대학(원)생, 기타 정부·도·시군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됩니다.
충청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영세농가 지원
영세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이 1∼4분위에 해당하는 3,500여 농가에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 긴급재난생활비 공연예술인 지원
문화예술 단체에는 최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도내 예술인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예술단체 온라인 공연 제작 지원 : 4.5억원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 2억원
도내작가 미술작품 구입 : 0.6억원
충청북도 긴급재난생활비 재난기본소득 어린이집 운영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협동) 영아반(만0∼2세)을 대상으로 반별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한눈에 보기
구 분 |
지 원 내 용 |
대상인원 (명, 개소) |
지원액 (단가,만원) |
소요예산 (억원) |
분담비율 (도․시군) |
합 계 |
|
102,371 |
|
460.76 |
|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상시고용 5인 미만 사업장 - 연매출 2억원 이하, 매출 30%이상 감소 •지원내용 : 공공요금‧임차료 지원 40만원 ※ 학원․교습소 포함/개인택시․어린이집 제외 |
72,000 |
40 |
288 |
40:60 |
휴직근로자․ 실직자
|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 - 50인 미만 사업장,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
3,625 ※2,907 (조정가능) |
100 |
29 |
85:5:10 ※ 고용부 |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학원강사(고용보험×) - 5일 이상 노무 중단자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
4,282 ※5,000 (조정가능) |
100 |
42.8 |
||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일자리 제공후 최저임금 지급(월 180만원, 3개월) ※ 4대보험, 유급휴가비, 운영비 등 포함 |
220 |
540 |
16.4 |
||
운수업체 종사자 |
•지원대상 : 법인·개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 •지원내용 : 급여감소분 지원 40만원 |
8,546 |
40 |
34.19 |
40:60 |
버스업체 |
•지원대상 : 시내외버스 회사 •지원내용 : 기사급여 보전 기사 1인당 40만원 상당 |
2,178 |
40 |
8.71 |
시외버스 전액도비
시내버스40:60 |
미취업 청 년 |
•지원대상 : 만18~39세 중위소득 120% •지원내용 : 구직활동비 지원 30만원 |
5,000 |
30 |
15 |
40:60 |
영세농가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1∼4분위 농가 •지원내용 : 소득보전 지원 30만원 |
3,500 |
30 |
10.5 |
40:60 |
공연예술인 |
예술창작 지원사업 •온라인공연 지원 4.5억원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억원 •미술작품 구입 0.6억원 |
- |
- |
7.1 |
전액도비 |
어린이집(복지)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 영아반(만0∼2세) •지원내용 : 인건·운영비 지원 30만원(반별) |
3,020 |
30 |
9.06 |
40:60 |
충청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해당됩니다.
참고자료> 충청북도 발표자료
코로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50만원 100만원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