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개학, 온라인수업, 원격수업 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개학연기로 인한 온라인개학과 온라인 수업등에 대해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상황입니다. 온라인수업, 원격수업의 개념과 적용방안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수업 / 원격수업의 개념 및 적용 범위
원격수업의 개념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 - 본 기준에서는 실시간 화상 교육 등 동시적 원격수업 또한 원격수업으로 정의 |
원격수업 기준 적용 범위
2020.4.6.수업개시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해 출석(집합)수업이 곤란하여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되며, 향후 정상적인 교육과정(출석수업) 운영 시 원격수업 기준은 별도 제시 예정임
원격수업 유형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④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구 분 |
운영 형태 |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 (화상수업도구 예시) 네이버 라인 웍스, 구루미,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등 활용 |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 확인 및 피드백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 원격 토론 ※ (예시) EBS 강좌, 교사 자체 제작 자료 등 |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 (예시) 과제 제시 → 독서 감상문, 학습지, 학습자료 등 학생 활동 수행 → 학습결과 제출 → 교사 확인 및 피드백 |
④ 기타 |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각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학생의 수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원격수업 운영기준
원격수업 수업량
온라인수업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 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참고] 출석 수업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 학교급, 학습내용의 수준, 학생의 학습부담,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함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학교급별 단위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준비시간 고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학습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정규 수업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분량의 과제 제시, 학생 과제수행 시간 및 피드백 시간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
원격수업 출결처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확인의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함
▪(실시간 확인) LMS(학습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 활용 ▪(사후 확인)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 받아 확인 - 사후 확인 기한 등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예: 담당교사의 전자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당일 전송 등) |
원격수업 유의사항
온라인수업 원격수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 제공
- 단편적 강의 위주의 콘텐츠 학습만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학생의 생각 표현과 활동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생별 피드백 제공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원격수업 평가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 한하여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 가능
*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원격수업 학생부기재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이나,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수업태도, 참여도 등)에 한하여 기재 가능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추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가 방안을 마련 예정 |
원격수업 학교별 운영계획 수립
원격수업 학교별 계획
학교별로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과별 교원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원격수업계획에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 목표‧방향‧내용을 반영하며, 학생 참여 및 학습권 보장 노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학교장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간 단위로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제공해야 함
※ 학습내용, 학습방법, 과제, 수업 이수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원격수업계획을 학교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학교는 학교별 원격수업계획을 수립‧관리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 기존 학교 내 조직 활용을 권장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관리위원회 설치 가능
원격수업 유의사항
○ (공정성·형평성) 교육청 및 학교는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다문화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장애학생) 교육청 및 학교는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초등 저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보호자 상담(유·무선 포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드백 하는 등 학생의 성장을 조력하여야 함
○ (비참여 학생) 학교는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또는 보충학습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기존의 시‧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침을 따르며, ‘학교 간 오프라인(출석) 공동교육과정’은 이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함
○ (교원역량) 교육청 및 학교는 교원의 원격수업 설계 및 콘텐츠 활용 역량 등의 교원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기반 조성) 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원격수업콘텐츠, 원격수업 플랫폼, 스마트기기 대여 등 원격수업 인프라 구비 및 원격솔루션 등 지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질 관리) 교육청 및 학교는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은 소속 학교의 온라인수업, 원격수업 준비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수업 제공과 학생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함
○ (저작권) 학교에서는 원격교육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등에 ‘수업 및 수업지원 목적임’을 명시하고 학생에게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함
출처 : 교육부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