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사업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2020년 03월 24일 by 알림이1

    경기도 긴급복지사업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목차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란?

실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정부의 ‘긴급지원제도’ 만으로는 실제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이 지속즉으로 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보호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을 우선 지원한 후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기준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중위소득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2.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4.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ㆍ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ㆍ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아동

  아. 그밖에 시장 및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으로서

-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비의 경우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의료비에 한해 지원

- 노숙인(부랑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내용은?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원(4인기준)

6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간병비)
항암치료비

1500만원이내(300만원 이내)
100만원이내

2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643.2천원(/대도시, 34인기준)
보증금 500만원

121

사례관리

맞춤형 물품(서비스)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지원 가능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1400만원 이내

1




교육지원

··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주거지원(최대 12)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221.6천원
: 352.7천원
: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
(4)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연료비(10~3) : 98천원/가구 냉방비(7~8) : 31천원/가구
구직활동비(최대6개월) : 100천원 해산·장제비 : 11,000천원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1
(연료비 6)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절차

  • 위기상황에 처한 시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이웃주민(통·리·반장, 사회복지종사사 등)이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
  • 지원요청을 하면 시·군·구, 읍·면·동 무한돌봄 담당 공무원이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내용

생계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규모

1

2

3

4

5

6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원

지원기간 : 3개월(위기 지속시 3개월 추가 지원)

 

의료비지원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분들을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경개도 내 6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1회 500만원 이내 비급여항목을 지원합니다.

 

주거비지원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구 분

1~2

3~4

5~6

시지역

387,200

643,200

848,600

군지역

290,300

422,900

557,400

임대보증금

*1회만 지원

500만원 한도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을 지급함

 

3개월 지원가능(지원 후 위기상황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9개월 지원 가능)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하며, 위기상황 종료 시 즉시 지원 중지

 

 

교육비 지원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고 재학생이 포함된 가구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자

국가 및 지자체 타 교육지원 받는 가구 제외

 

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 및 초··고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수업료·입학료는 지원대상자의 학교 계좌로 납입 지원

지원기준  (단위 천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4

340

417천원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1(생계비 지원 연장 시 해당 분기 1회 추가 지원 가능)

 

사례관리 지원

담당 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국비) 대상자 제외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 항목 지원 가능

 

대상가구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물품(서비스) 구매 후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의료·주거·기타비용 등 해당기관에 비용 지급됩니다.

 

지원방법은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참고자료 : 경기도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