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지원대책 추경 예산안 주요 지원내용 목차
코로나로 인한 추경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었네요.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
ㅇ (의료기관 손실)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원)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4,000억원)
* 예비비 3,500억원 + 추경 3,500억원
ㅇ (생활지원비ㆍ유급휴가비) 입원ㆍ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 지원(836억원)
* (생활지원비)가구원수·격리기간 감안(2人 77.5천원) / (유급휴가비)1일 임금(13만원 限) x 격리기간
ㅇ (파견의료인력)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 지원 (2,570명, 330억원)
ㅇ (목적예비비)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1조원 보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회복 지원 : 4.1조원 |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0조원 이상 공급 및 중소기업 보증․보험 확대 |
ㅇ (소상공인 진흥기금)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융자자금 2.72조원 공급
* 기정예산 및 기금변경 1.0 + 추경 1.72조원 / 금리 2.27→1.5%
ㅇ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고신용자 중심 초저금리대출 공급 +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ㆍ기보, 지신보 보증료 1년간 인하 (0.8→0.5%)
ㅇ (민간은행) 코로나 우대대출 이차보전(3%p) 소요 반영(+604억원)
ㅇ (중소기업 융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6,250억원 공급
* 기정예산 및 기금변경 3,250억원 + 추경 3,000억원 / 금리 2.65→2.15%
ㅇ (신ㆍ기보 특례보증) 신ㆍ기보(1,2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409억원) 추가출연 등을 통해 특례보증 5.5조원 지원
* (신용보증기금) +1.0조원, (기술보증기금) +0.9조원 (지역신보 재보증) +3.57조원
- 코로나 피해업종(2,400억원)․주력업종(400억원) 출연을 통해 3.88조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P-CBO) 공급
* (코로나 피해업종) 1.68조원(추경 신규), (주력업종) 1.7→2.2조원(+0.5조원)
ㅇ (매출채권보험) 보험공급 0.2조원 확대 위해 180억원 출연
ㅇ (무역보험기금)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0.5조원 확대를 위해 500억원 출연
□ 경영부담 경감 및 피해점포 회복 지원 |
ㅇ (피해점포 재기지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ㆍ폐업한 점포 재기지원 (2,634억원, 19.8만 점포)
* 지원단가: 확진자 경유 3백만원, 장기휴업 1백만원, 폐업 2백만원
ㅇ (소상공인 고용유지)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 보조하여 경영부담 완화(4,964억원)
* (10인미만) 인당 7만원 (10인이상) 인당 4만원 / 4개월
ㅇ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를 위해 0.5조원 추가 발행(2.5→3.0조원, 690억원), 1인 구매한도 상향(모바일, 70→100만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 3.5조원 |
□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경감 및 소비여력 제고 |
ㅇ (저소득층 소비쿠폰) 기초수급자(137.7만가구) 및 법정 차상위계층(31만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10,242억원)
* 2인가구 기준: (생계ㆍ의료) 月 22만원 / (주거ㆍ교육ㆍ차상위) 月 17만원
ㅇ (특별돌봄 쿠폰)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人당 10만원)을 4개월분 지급(263만명, 10,539억원)
ㅇ (일자리 쿠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시, 20% 상당 인센티브 지원(1,281억원)
* 예)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월 보수 :
(現) 월 27만원 → (改) 현금 18.9 + 상품권 14.0(8.1+5.9)만원 = 32.9만원
ㅇ (구매 환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가격 10%를 소비자에게 환급 실시(개인별 한도 20→30만원, 1,500억원)
ㅇ (긴급복지)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 한시완화 (35.7만건, 2,000억원)
* (위기가구 요건) 질병 +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등
* (생계비 지급기준) 2인가구 기준: 月77.5만원, 최대 6회 지급
ㅇ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 건보료 3개월간 50% 경감 (정부 25%ㆍ건보 25%, 2,275억원)
* 평균 9.4만원(50% × 3개월간) × 484.5만 가구(건보료 하위 20%)
ㅇ (부가가치세 경감) 연매출 8천만원(과표기준) 이하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맞벌이 가정 등 양육부담 경감 |
ㅇ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양육수당 예산 확대(129천명, 271억원)
ㅇ (맞벌이 근로자 돌봄지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 장려금 지원확대(0.75→2만명, 365억원)
* 지원단가 한시적(4개월간) 인상: 근로자 임금감소보전금 월 최대 40→60만원,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월 60→80만원
ㅇ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휴원에 따른 수업료 학부모 반환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있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일부 한시지원 (320억원)
* 국고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0% (향후 추가소요는 전액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
□ 고용시장 안정 지원 |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4,350억원)
ㅇ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ㆍ청년 구직자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인원을 확대(+5만명, 508억원)
ㅇ (두루누리) 최근 신청자 추세 및 향후 신청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한 지급여력 확충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596억원)
ㅇ (고용보험지원) 고용유지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보기금 국고지원 0.2조원 확대
* 코로나19 대책 관련 고용보험 지출 0.6조원 (기금자체변경 0.1조원 + 추경 0.5)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 1.2조원 |
□ 코로나19 피해지역 고용안정 및 소비회복 등 지원 |
ㅇ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ㆍ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17개 지역, 2,000억원)
* 피해심각지역(대구ㆍ경북) : 700억원, 일반피해지역 15개소: 각 47억원
ㅇ (지역특화산업 육성)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상 R&D, 맞춤형 바우처 등 지원으로 조기회복 뒷받침(318억원)
* R&D(50개사, 96억), 바우처(340개사, 102억), 지역특화기업 육성(4개 프로젝트, 120억)
ㅇ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3→6조원)하고, 4개월간 한시 국고 지원율(4→8%) 상향 (2,400억원)
ㅇ (교부세·교부금) 지방재정 보강, 초·중·고등학교 방역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 지원
* 초등학교 체온계·마스크 구매, 돌봄교실 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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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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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0.7조원)
ㅇ 재난대책비(4,000억원), 전기료 감면(6개월간 50% 감면, 730억원),
ㅇ 확진자 경유 등에 따른 휴ㆍ폐업 점포 재기지원(2,360억원, 17.7만 점포)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1.9조원 지원 (재정보강 0.7조원)
ㅇ 긴급경영자금융자(6,600억원), 특례보증(0.9조원) 및 매출채권보험(400억원) 확대
* (융자) 중소기업 0.2조, 소상공인 0.5조 / (보증·보험) 재정보강 +604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고용 및 생계 지원 (0.1조원)
ㅇ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일반 400억원, 특고 등 300억원), 긴급복지(600억원)
기타 지원사업 (0.1조원)
ㅇ (방역 인프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총사업비 409억원,
ㅇ (특화산업) 中企 대상 R&Dㆍ맞춤형 바우처 지원(318억원)
* R&D(50개사, 96억), 바우처(340개사, 102억), 지역특화기업 육성(4개 프로젝트, 120억)
ㅇ (소상공인) 시장경영바우처(281개 시장, 112억원), 온라인판로지원(1.5만개, 60억원)
※ 직접지원 이외에도 목적예비비(1조원) 중 상당부분 대구ㆍ경북 지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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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ㆍ고도화 : 2.1조원 |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ㅇ (마스크 생산ㆍ공급)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 지원 (+848억원)
ㅇ (음압병상ㆍ음압구급차) 감염병환자 전문ㆍ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300개 확충*(675억원)하고,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전국 146개 보건소에 음압구급차**를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
* 예비비로 지원된 중증환자 음압병상(150개) 포함시 총 450개의 음압병상 확충 효과
** (구급차) 음압 146대(292억원), 일반 13대(9억원)
ㅇ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2개소, 45억원)
* (기존) 호남권 → (추가) 영남권, 중부권
ㅇ (바이러스 연구) 신종 바이러스(인수공통) 연구 등을 위한 연구소 설립(기본계획 수립 및 장비비 등 30억원) 및 치료제개발 R&D 투자(42억원)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