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지원대책 조세특례제한법 세금감면 목차
코로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하여 조세특례재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세제지원 규모는 2년간 총 금액 1.9조원 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한시)
ㅇ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ㆍ법인세 감면하게 됩니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 등, 중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400~1,500억원인 경우입니다.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 적용(네거티브 방식)
※ 대상자: 총 13만 명, 세수효과: △3,400억 원
➋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 대상자: 총 17만 명, 세수효과: △200억원
➌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단축(2년→1년)하되, 감면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임대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➍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➎ ‘20.3~6월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원 한도)
➏ ‘20.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
* 공제율 변화 :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 (참고)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➐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
<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
|||
수입금액 |
100억원 이하 |
100∼500억원 |
500억원 초과 |
현행 |
0.3% |
0.2% |
0.03% |
개정 |
0.35% |
0.25% |
0.06% |
➑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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