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착한임대료 50% 인하 목차
전국적으로 코로나로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매출액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착한임대료 운동 등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전폭적인 지원
정부와 지자체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전폭지원?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시 인하분 50%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
임차인의 요건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며 도박 및 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종은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지원규모는 중앙정부의 경우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해주게 됩니다. 2천만원 한도.
국가 위탁개발 재산 임대료 50%를 감면해줍니다. 역시 2천만원 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대요율을 재산가액 5%에서 1%로 인하합니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철도역 구내매장, 공항편의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항만, 공공주택 단지내상가 등 임대시설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며
6개월간 임대료의 20~35%를 인하하게 됩니다.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해서 계약한 경우는 6개월동안 납부를 유예하게 됩니다.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유도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 하며
통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에 대한 가맹점 부담비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 다음내용을 지원합니다.(상세기준 추후 확정됨.)
< 정책자금 지원가능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 우대사항
산은·신보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등 금리(최대 1%p 인하), 보증료(0.2%p 차감)
수은 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 금리(0.2%p 인하),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0.3%p 인하)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0.6%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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