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 장기대출 안내

2020년 02월 27일 by 알림이1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 장기대출 안내 목차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이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 대출대상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금리연 1.3%(고정금리)

  • 대출한도최고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 대출기간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상은?

 

대출 대상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금리

  • 연 1.3%(고정금리)

 

대출 한도

  •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70% 이내)

  • [주택가격-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 x 담보인정비율(30~70%)

    *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주택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방수(방수별 차등적용, 아파트의 경우 1개) X 지역별 우선변제보증금 중 일정액(「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금액)

 

 

대출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처분 이익 공유

  •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

    *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정산비율로 정산

    * 자녀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승인일로부터 60일내에 대출 실행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대출신청절차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대출 제출 서류

  • 은행준비서류

    가.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나. 추가약정서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라. 대출 상담신청서

  • 신청인 준비서류

    가. 매매(분양)계약서

    나.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다.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 가족관계등록부 (1개월이내 발급분)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