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 장기대출 안내 목차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이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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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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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연 1.3%(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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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최고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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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상은?
대출 대상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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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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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고정금리)
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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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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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 x 담보인정비율(30~70%)
*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주택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방수(방수별 차등적용, 아파트의 경우 1개) X 지역별 우선변제보증금 중 일정액(「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금액)
대출 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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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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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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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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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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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처분 이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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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
*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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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정산비율로 정산
* 자녀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
대출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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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승인일로부터 60일내에 대출 실행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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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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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대출신청절차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대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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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준비서류
가.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나. 추가약정서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라. 대출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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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준비서류
가. 매매(분양)계약서
나.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다.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 가족관계등록부 (1개월이내 발급분)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