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정리 목차
이번엔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들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청년, 소년소녀가정 등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신혼부부2 유형은 전세지원금의 20%, 청년 1·2순위 100만원, 청년 3·4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LH 직접신청(상세 내역은 공고문 참조)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여기서 잠깐만요!
모르면 손해 인 정부지원사업과 복지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나만 모르면 억울 할 수 있어요.
gamemer.tistory.com
영구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개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공급대상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격근거규정
입주자격 | 근거규정 |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이하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④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
⑤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이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이하 |
장애인 복지법 |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
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이하 |
아동복지법 |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
⑩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
⑪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100%이하 |
장애인복지법 |
매입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재정보조를 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개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자산기준) 총자산 2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
입주절차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 지원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자
- 임대기간 : 다가구 매입입주 대상자와 동일하게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