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무직자 지원금)

2022년 06월 29일 by 알림이1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무직자 지원금) 목차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버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무직자 등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금액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다릅니다. 기존 26% 전후 수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여 30%수준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은 긴급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위기 사유 대상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지원금 소득, 재산기준

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지급 금액

4인가족 기준으로 생계지원비 130.4만원, 의료비 1회 300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지역주민센터를 이용해보시면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조건 

기준중위소득 75%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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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홈페이지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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