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방법 기간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2022년 03월 16일 by 알림이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방법 기간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목차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 방법, 기간, 지급액 등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생활에 어렴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에대해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정리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꼭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인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 확진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꼭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입니다.

 

단,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해외입국 격리된경우,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받는 기관 종사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아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세히보기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3월 15일까지 확진판정을 받은 분들은 아래 기준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가구내 격리자 수 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금액을 격리일수만큼 곱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1 2 3 4 5 6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보게 됩니다.

 

3월 16일부터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조정됩니다.

가구당 1인 확진시 10만원, 2인 이상 확진시 15만원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유급휴가 비용도 기존 7만 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는곳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해제 이후 본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격리해제 후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해제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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