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기준 서류 대상 두번 공무원 생활지원비 목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준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류, 신청서, 두번 받는게 가능한지, 공무원은 받을 수 있는지, 대상, 코로나로 인해 지원을 받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정리해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2022년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지원비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 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금액을 격리일수만큼 곱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지원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보게 됩니다. |
예시 : 가구내 격리자수가 2인이고 7일간 격리한 경우
(826000원 / 14)* 7일 = 413000원 을 지급받습니다.
3월 16일 이후 확진인 경우는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생활비지원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격리해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를 받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위반자,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다음은 자가격리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임금 해당금액만큼을 지원합니다.
1일당 최대 7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유급휴가비 신청하는곳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아래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서류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서류는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