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 홈페이지 (대상 조건 이의신청) 목차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사업의 대상, 조건, 홈페이지, 이의신청 방법 등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연 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2. 7. ~ 3. 6. (단, 2022. 2. 7. ~ 11.에는 5부제 시행)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다음 절차에 따라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원 신청을 하시려면 본인인증을 하시고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를 하시고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
사업자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신청하는곳은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원에 대한 이의신청도 역시 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2022.3.7~3.13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지킴자금 현장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현장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2월 28일~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신청이 잘 안되는 경우 해결 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는 크롬 또는 엣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어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PC 신청은 ① 크롬(Chrome) 또는 ②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하므로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면 신청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해보세요.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법 대상 조회 이의신청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방역지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