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저소득층 생활지원금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목차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과 미취업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형, 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등 46만명을 지원합니다.
구 분 |
합계 |
국가형기초수급자 |
서울형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
인원수 |
458,909 |
375.117 |
2,274 |
81,518 |
가구수 |
322,608 |
265,223 |
1,906 |
55,479 |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1회 한도로 지원하게 되며 예산은 서울시비와 서울시 자치구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대상자 별도 신청을 하지 않고 대상자 확정 및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지급방법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은 대상자의 현금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수급신청시 확보하고 있는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되며 압류방지통장 사용자와 기타현금지급 필요자는 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서울시에서는 미취업청년에 대한 취업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의 서울시거주 미취업자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① 만19~34세 청년
②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서울시(각 자치구) 거주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④ 졸업생 중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
⑤ 현재 실업급여 참여자가 아니며,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아닌 사람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면 3월 이후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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