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생활지원금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2021년 03월 23일 by 알림이1

    서울시 저소득층 생활지원금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목차

서울시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과 미취업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형, 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등 46만명을 지원합니다.

구 분

합계

국가형기초수급자

서울형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인원수

458,909

375.117

2,274

81,518

가구수

322,608

265,223

1,906

55,479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1회 한도로 지원하게 되며 예산은 서울시비와 서울시 자치구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대상자 별도 신청을 하지 않고 대상자 확정 및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지급방법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은 대상자의 현금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수급신청시 확보하고 있는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되며 압류방지통장 사용자와 기타현금지급 필요자는 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시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지급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서울시에서는 미취업청년에 대한 취업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의 서울시거주 미취업자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19~34세 청년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서울시(각 자치구) 거주자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졸업생 중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

현재 실업급여 참여자가 아니며,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아닌 사람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면 3월 이후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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