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안내

2020년 02월 15일 by 알림이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안내 목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이란?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출정책]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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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개요

 

대출한도는 등록금 (전액, 입학금+수업료 등) 생활비 (학기별 최대 150만원) 입니다.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입니다.

 

상환의무가 있으며,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상환유예됩니다.

 

담보는 신용으로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으로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정

 

 

신청

등록금대출: 2020.1.8.(수) 9시 ~ 4.14.(화) 14시

생활비대출: 2020.1.8.(수) 9시 ~ 5.6.(수) 18시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등록금대출 마감일은 14시 마감/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분납연계대출 마감일은 18시 마감)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소요)

 

 

실행

등록금대출: 2020.1.8.(수) 9시 ~ 4.14.(화) 17시

생활비대출: 2020.1.8.(수) 9시 ~ 5.7.(목) 17시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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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2020년 1학기 기준 2.0%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범위 및 규모

 

등록금대출생활비대출로 구성됩니다.

 

등록금 대출

 

등록금은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과정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생활비 대출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제휴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 제일, 전북, KEB하나, 제주, 우체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액 및 한도

 

등록금 대출은 10만원 이상 등록금 전액까지 가능합니다.(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 대출은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 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상환 방법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구분됩니다.

 

자발적상환은 본인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소득금액이 기준상환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기간은 대출 이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시까지로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이 통과 됩니다.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됩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