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조치와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은?

2020년 12월 23일 by 알림이1

    코로나 2.5단계 조치와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은? 목차

현재 코로나 상황이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높이면서 확산을 막아보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해 사회적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2월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적용되며 여러가지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내용

구분

현재 비수도권 조치

(2단계)

현재 수도권 조치

(2.5단계)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1.3)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당

21~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겨울

스포츠시설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숙박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기타

-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5인 이상 모임 금지

코로나 확산 및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상당히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5인이상 모임 금지의 정확한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에서 5인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파티룸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또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 모임 여행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소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것을 권고하며 식당에 대해서는 5인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을 금지하게 됩니다. 

 

식당의 경우는 밀집도 완화를 위한 조치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및 좌석,테이블간 띄워 앉아야 합니다. 

별도 장소를 임대해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을 즐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5인이상 예약 또는 5인이상 동반 입장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화관과 공연장은 전국 2.5단계 조치를 적용합니다.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중단이 이루어지며 좌석 한칸을 띄워 앉아야 합니다.  공연장은 두칸을 띄워야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발열체크가 의무화 되며 시식 및 시음 등이 금지됩니다. 이용객의 휴게공간도 이용이 금지됩니다.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적용됩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인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번에 스키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진데 따른 조치로 여겨집니다.

 

 

숙박시설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50%이내로 예약이 제한됩니다.

객실내 인원또한 정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주관하는 파티 등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해맞이행사, 해넘이 행사 

연말 연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인 해맞이, 해넘이 행사 또한 주요 관광명서와 국립공원 등이 폐쇄됩니다. 

강릉의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전국 유명 관광지가 폐쇄됩니다.

 

pc방

21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한칸 띄우기가 의무화 됩니다. 칸막이가 있는경우는 제외됩니다.

음식물 섭취 또한 제한됩니다.

 

KTX,고속버스 등

교통시설중 KTX, 고속버스등은 50%이내로 예매 제한권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항공기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방역수칙

여러 시설별 방역 수칙 또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