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정리 목차
2020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안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업명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2020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핵심 요약
- 정식사업명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1월 2일부터 현재 취급 중)
- 신한은행(2월 28일부터 취급)
- 융자취급한도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1월 2일부터 현재 취급 중) 신한은행(2월 28일부터 취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2.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3.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 신청안내
□ 신청접수 : 2020. 1. 1.부터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으로 문의바랍니다.